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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8월 18일 이후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안할시 징역?

U.N.nwonk 2021. 8. 14. 03:48

8월 18일부터 전국 모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해 결국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단, 5000만원 이하 소액 보증금은 예외다. ( 원룸이나 오피스텔 까지 보험 의무화하면, 청년층 혹은 영세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임대사업자들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을 못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임대 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어 부채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에 보증 가입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입하지 못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기 때문에, 만들다 만 법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가입하기 위해선 부채를 줄이거나, 보증금을 낮춰야 한다. 보증금을 낮추면 결국은 반전세나 월세로 바뀌기에 오히려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정부는 부채비율 기준을 100% 이하에서 120% 이하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있으며, 이달 18일이 지나더라도 법안 통과 이전까지는 가급적 단속 등을 미룬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세입자 보호 위해 보증보험 의무 강화=임사자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한 것도 뒤늦게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 대상 주택의 보증금 포함 대출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임사자 압박 정책은 오히려 월세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단번에 부채를 낮추기 힘든 만큼, 보증금을 낮춰 보증료도 줄이고, 부채비율 60% 이하라는 보증보험 조건도 만족시키며 범법자가 되길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출처 :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812000550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코앞...임대사업자 수십만 범법자 위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부와 여당의 법안 처리 지연에 임대사업자(임사자)들이 범법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심하면 징역형

biz.heraldcorp.com

 

이렇게, 틈이 많은 법을 함부로 발행시키면 부작용이 매우 크지 않을까 싶다.

단편적으로 보면 세입자의 전세금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취지였겠지만, 내가 임대사업자라면 전세 매물을 전부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것 같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잘 살고있던 세입자들만 부담이 많아지는 셈이다. 

전세 보험 의무화 하려면, 조건 없는 보험을 내놓던가, 조건을 내 거는 대신 보험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는 세금 관련한 패널티를 주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벌금형 혹은 징역형은 극단적이라고 느껴진다.

물론 취지는 좋다.

하지만, 틈 없이 합리적이며,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일만한 법을 발행해야하는데, 너무 급하게 낸 감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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