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부터 전국 모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해 결국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단, 5000만원 이하 소액 보증금은 예외다. ( 원룸이나 오피스텔 까지 보험 의무화하면, 청년층 혹은 영세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임대사업자들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을 못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임대 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어 부채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에 보증 가입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입하지 못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기 때문에, 만들다 만 법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가입하기 위해선 부채를 줄이거나, 보증금을 낮춰야 한다. 보증금을 낮추면 결국은 반전세나 월세로 바뀌기에 오히려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정부는 부채비율 기준을 100% 이하에서 120% 이하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있으며, 이달 18일이 지나더라도 법안 통과 이전까지는 가급적 단속 등을 미룬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세입자 보호 위해 보증보험 의무 강화=임사자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한 것도 뒤늦게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 대상 주택의 보증금 포함 대출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임사자 압박 정책은 오히려 월세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단번에 부채를 낮추기 힘든 만큼, 보증금을 낮춰 보증료도 줄이고, 부채비율 60% 이하라는 보증보험 조건도 만족시키며 범법자가 되길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출처 :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812000550
이렇게, 틈이 많은 법을 함부로 발행시키면 부작용이 매우 크지 않을까 싶다.
단편적으로 보면 세입자의 전세금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취지였겠지만, 내가 임대사업자라면 전세 매물을 전부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것 같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잘 살고있던 세입자들만 부담이 많아지는 셈이다.
전세 보험 의무화 하려면, 조건 없는 보험을 내놓던가, 조건을 내 거는 대신 보험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는 세금 관련한 패널티를 주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벌금형 혹은 징역형은 극단적이라고 느껴진다.
물론 취지는 좋다.
하지만, 틈 없이 합리적이며,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일만한 법을 발행해야하는데, 너무 급하게 낸 감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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