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부터 전국 모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해 결국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단, 5000만원 이하 소액 보증금은 예외다. ( 원룸이나 오피스텔 까지 보험 의무화하면, 청년층 혹은 영세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임대사업자들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을 못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임대 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어 부채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에 보증 가입이 되지 않는다..